배당금만 들어오는 포항제철(포스코 홀딩스)·한국전력 국민주 분실주권 재발행 및 증권계좌 입고 방법
1990년대 초 취득한 포항제철(현 POSCO홀딩스)이나 한국전력공사 국민주! 배당금은 계속 잘 들어오는데 증권사 계좌로 넣으려니 실물 주식이 없어 난감하셨나요? 1990년대 대표 국민주인 ** 포스코홀딩스 (구 포항제철)**와 한국전력 (구 한국전력공사 ) 주식을 실물로 보관하다 분실하신 경우, KB국민은행 을 통해 법원 제권판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실물 주주이 분실된 상태라면, 일반 주식처럼 바로 이체할 수 없고 법원의 제권판결 절차 를 거쳐야만 증권계좌 입고가 가능합니다. KB국민은행에서 대행하는 POSCO홀딩스 및 한국전력 국민주 분실주권 재발행 5단계 절차 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 📌 국민주(포스코·한전) 분실주권 재발행 5단계 1단계: 주권 사고신고 (KB국민은행) 할 일 :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증권대행사업부에 방문하여 분실주권 사고신고를 접수합니다. 준비물 : 본인 신분증 Tip : 접수 후 대략 6~7일 뒤 영업점에서 연락이 오면 다시 방문하여 **『주권발행증명서』**를 수령합니다. 2단계: 주권 분실신고 (경찰서) 할 일 : 은행에서 받은 『주권발행증명서』를 지참하고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주권 실물을 분실신고 합니다. 준비물 : 주권발행증명서, 신분증 Tip : 경찰서에서『분실신고접수증』발급시 담당자 서명/날인 반드시 필요합니다. 3단계 : 법원 공시최고 신청 (관할법원) 할 일 : 해당 주식의 관할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. 종목별 관할법원 (매우 중요) : 포스코홀딩스 :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(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/ ☎ 054-250-3214) 한국전력 : 광주지방법원 (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-12 / ☎ 062-239-1621) 주의 :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접수하면 판결이 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. 준...